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사업자로 회생 준비 중입니다. 단독주택 담보대출 1.3억, 감정가 1.9억, 운영 매장 보증금 2천만 원… 청산가치를 낮출 방법은? 단축변제 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1.1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 항목 | 금액 |
|---|---|
| 감정평가액 (시세) | 1억 9천만 원 |
|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 | 1억 3천만 원 |
| 잔여 가치 | 6천만 원 |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줄이는 방법:
| 방법 | 설명 |
|---|---|
| 경매 낙찰가율 적용 | 시세의 70~80% → 잔여 가치 줄어듦 |
| 감정평가 재신청 | 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 낮음 소명 |
| 선순위 근저당 확인 | 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 줄어듦 |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 항목 | 금액 |
|---|---|
| 매장 보증금 | 2천만 원 |
| 미납 월세 공제 | 해당 시 차감 |
| 청산가치 반영 | 최대 2천만 원 |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축변제 (3년 → 2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변제기간 | 월 변제금 (청산가치 6천만 원 기준) |
|---|---|
| 3년 (36개월) | 약 167만 원 |
| 2년 (24개월) | 약 250만 원 |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집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인상)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질적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 불가
- 건강 상태, 어린이집 대기 등 객관적 사유 소명
핵심 정리
- 청산가치 = 부동산(시세 – 담보대출) + 보증금 + 기타 재산
- 경매 낙찰가율 적용, 감정평가 재신청 등으로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단축변제(2년)가 가능하나, 월 부담은 증가합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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