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는 어떻게 정해지고,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사업자로 회생 준비 중입니다. 단독주택 담보대출 1.3억, 감정가 1.9억, 운영 매장 보증금 2천만 원… 청산가치를 낮출 방법은? 단축변제 시 월 변제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1.1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산가치 산정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보증금,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산정 — 부동산

항목금액
감정평가액 (시세)1억 9천만 원
담보대출 잔액 (근저당)1억 3천만 원
잔여 가치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줄이는 방법:

방법설명
경매 낙찰가율 적용시세의 70~80% → 잔여 가치 줄어듦
감정평가 재신청하자, 접근성 등으로 실제 가치 낮음 소명
선순위 근저당 확인설정액이 높으면 잔여 가치 줄어듦

청산가치 산정 — 영업용 보증금

항목금액
매장 보증금2천만 원
미납 월세 공제해당 시 차감
청산가치 반영최대 2천만 원

영업용 보증금은 소액임차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전액 재산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축변제 (3년 → 2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 시,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월 변제금 (청산가치 6천만 원 기준)
3년 (36개월)167만 원
2년 (24개월)250만 원

기간이 줄면 월 부담이 커집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기간 연장 또는 변제금 인상)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질적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 원 이하
  •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경제활동 불가
  • 건강 상태, 어린이집 대기 등 객관적 사유 소명

핵심 정리

  1. 청산가치 = 부동산(시세 – 담보대출) + 보증금 + 기타 재산
  2. 경매 낙찰가율 적용, 감정평가 재신청 등으로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단축변제(2년)가 가능하나, 월 부담은 증가합니다.
  4.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