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은행에 청약통장을 두면 상계당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은행에 카드·대출이 있는데 같은 은행에 청약통장이 있어요. 깜빡하고 못 옮겼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도 나왔고 끝났다는 서류도 받았습니다. 청약통장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9)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모두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상계(상쇄)란?

은행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있으니, 예금에서 빼갈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 → 은행: 대출 1,000만 원 (빚)
고객 ← 은행: 예금 300만 원 (청약통장)
          ↓
은행: 300만 원 상계 처리 → 대출 잔액 700만 원으로 줄어듦

상계 가능 시점

시점은행 상계
개인회생 신청 전자유롭게 가능
신청 후 ~ 개시결정 전가능 (금지명령 없으면)
개시결정 후원칙적 제한

이미 상계됐다면?

  • 개시결정 에 상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 → 되돌리기 어려움
  • 개시결정 에 상계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아직 상계 안 됐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단계행동
1은행에 상계 처리 여부 전화 확인
2미처리 상태면 즉시 인출 또는 다른 은행으로 이전
3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 가능 (주거래은행 변경)
4인출이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전 신청

앞으로의 예방책

회생·파산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방법
대출이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나?있으면 즉시 이전
급여통장이 대출 은행인가?다른 은행으로 변경
보험, 펀드 등도 같은 은행인가?확인 후 이전 검토
청약통장, 적금 등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핵심 정리

  1. 같은 은행에 대출과 예금이 있으면 상계 위험이 있습니다.
  2. 개시결정 전 상계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하세요.
  3. 청약통장은 은행 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4. 회생 신청 전 모든 예금을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옮기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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