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압류당하면 배우자 재산도 위험한가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저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채무자인 저한테만 압류가 들어오나요? 배우자 집으로도 들어오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내 빚 때문에 배우자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기본 원칙

대상압류 가능 여부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가능
배우자 명의 재산불가능 (원칙)
공동명의 재산채무자 지분만 가능
자녀 명의 재산불가능 (원칙)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예외: 배우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 경우

예외 상황설명
배우자가 연대보증인보증한 채무만큼 배우자도 채무자
배우자가 공동채무자함께 빌린 대출 (부부 공동 주담대 등)
채무자 재산이 배우자 주소에 있음동산 압류 시 소유 소명 필요
재산은닉 의심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주소가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질문자의 상황처럼 별거 중이거나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확인할 것:
–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차량 등)
–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
– 대출 계약서에 배우자가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는지

배우자를 보호하려면

방법설명
공동명의 재산 정리분리 가능하면 배우자 단독명의로
연대보증 확인보증 있으면 해지 검토
급여통장 분리배우자 계좌와 완전 분리
회생 신청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금지

핵심 정리

  1. 압류는 채무자 본인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2.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배우자 재산은 안전합니다.
  3.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별거 중이고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압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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