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상환자 공공기록 삭제,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1년 상환자들 공공기록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시행된 건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2)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도 현황

항목내용
제도명개인회생 인가 후 공공정보 조기삭제
시행 시기2025년 7월~
운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대상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핵심 요건인가 후 1년간 변제금 전액 기한 내 납부

적용 대상과 요건

요건세부 내용
인가결정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자
납부 기간인가 후 1년
납부 방법변제금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
연체1회도 없어야

신청 절차

단계행동
1법원에서 변제금 납부 확인서 발급
2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
3심사 후 등록 해제

주의할 점

조기삭제가 되더라도 회생 진행 사실 자체는 금융기관 내부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되는 것남는 것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등록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록
신용등급에 미치는 직접적 불이익대출 심사 시 참고 자료

다만,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는 확실히 회복됩니다.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핵심 정리

  1. 1년 상환자 공공기록 조기삭제는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2. 인가 후 1년간 변제금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원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청하세요.
  4. 조기삭제 후에도 금융기관 내부 기록은 남을 수 있지만,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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