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 변제할 수 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변제 도중 정년퇴직이 되어 국민연금으로만 변제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변제 도중 퇴직하면 “앞으로 어떻게 갚지?” 걱정이 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되며,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변제가 가능한가요?

항목내용
국민연금 = 소득?정기적 소득으로 인정
변제금 산정국민연금 수령액 – 최저생계비 = 변제금
변제금이 줄어드면?변제계획 변경 신청

변제계획 변경 절차

단계행동
1퇴직 증명서 확보
2국민연금 수급 확인서 확보
3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4변제금 감액 또는 기간 연장 결정

변제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상황변제금 변화
급여 300만 원 → 국민연금 120만 원대폭 감소
국민연금 – 생계비 = 잔여금잔여금이 변제금
잔여금이 현재 변제금보다 적으면변제금 감액 가능
잔여금이 0 이하면변제기간 연장 또는 면책 검토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수령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목내용
퇴직금 수령일시적 재산 증가
청산가치 영향퇴직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음
변제금 증가 가능청산가치 초과분만큼 변제금 증가 가능
대응사전에 전문가와 상의 필수

정년퇴직 전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설명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국민연금공단 조회
퇴직금 예상 금액 확인회사 인사팀 문의
변호사에게 사전 통보퇴직 예정일 기준 3~6개월 전
변제계획 변경 준비서류 미리 준비

핵심 정리

  1. 국민연금은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변제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4. 퇴직 예정이라면 미리 변호사에게 알려 대비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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