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된 전세, 회생하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 재계약 기간 전인데 채권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가고 저는 집을 빼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걱정이 크시겠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만기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권설정이란?

항목내용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
효과전세 만기 시 채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 가능
회생에서의 취급별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임대차 기간 중에는?

상황영향
임대차계약 유지 중보증금 반환 시점 미도래 → 퇴거 불요
재계약 기간 전계약 유지되는 동안 거주 가능
채권자가 즉시 청구?임대차 기간 중에는 반환청구 불가

임대차 만기 시에는?

만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계내용
임대차 만기 도래보증금 반환 시점
질권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보증금에서 질권 금액 공제
나머지 보증금채무자에게 잔여분만 반환
퇴거 여부잔여 보증금으로 새 주거 확보 필요

대응 방법

시점행동
회생 신청 시질권 관련 내용을 변제계획에 반영
임대차 만기 전금지명령으로 질권 실행 차단 검토
재계약 협의 시집주인과 재계약 조건 미리 상의
전문가 상담질권 금액과 보증금 비교 후 전략 수립

질권 금액별 영향

상황결과
질권 금액 < 보증금잔여 보증금으로 새 주거 가능
질권 금액 ≈ 보증금보증금 대부분 공제 — 주거 이전 필요
질권 금액 > 보증금보증금 전액 공제, 나머지는 일반채권

핵심 정리

  1.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즉시 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임대차 만기 시 질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만기 전에 금지명령이나 변제계획 반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질권 금액과 보증금을 비교하여 사전에 전략을 세우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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