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수입 브랜드 온라인 도소매업입니다. 재고가 7천만 원인데, 5~10년 이상 된 재고는 중고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도 되나요? 감정 자료가 꼭 필요한지, 적자 땡처리해도 문제없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8)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재고자산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다만 평가 기준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현재 매각 가능 금액”입니다.
재고 평가 기준
| 기준 | 설명 |
|---|---|
| 원칙 | 현재 시세(매각 가능 금액) |
| 취득 원가 | ✗ — 구입가 기준이 아님 |
| 감가상각 | 적용 가능 — 오래된 재고는 가치 하락 |
5~10년 이상 된 재고는?
| 상황 | 평가 |
|---|---|
| 중고 시세가 현저히 낮음 | 중고 시세로 산정 가능 |
| 사실상 판매 불가 | 0원 또는 극소액 산정 가능 |
| 시즌 지난 패션 브랜드 | 감가상각 크게 인정 |
소명 방법
| 자료 | 용도 |
|---|---|
| 중고 시장 시세 자료 |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거래가 |
| 재고 목록 | 품목, 수량, 구매 시점 |
| 감정평가서 | 가장 확실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
| 판매 이력 | 실제 판매 가격 참고 자료 |
적자 땡처리해도 되나요?
| 상황 | 판단 |
|---|---|
| 회생 신청 전 정상 영업 중 처분 | 문제없음 — 통상적 사업활동 |
| 신청 직전 대량 처분 | 주의 — 재산 감소 의심 가능 |
|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 | 위험 — 재산 은닉 의심 |
| 정상 할인 범위 내 | 가능 — 합리적 사업 판단 |
감정평가가 꼭 필요한가요?
| 상황 | 필요 여부 |
|---|---|
| 재고 가치가 명확히 낮음 | 중고 시세 자료로 충분 |
| 법원이 추가 소명 요구 | 감정평가 권장 |
| 재고 가치 산정이 어려운 경우 | 감정평가 권장 |
핵심 정리
- 재고자산은 현재 매각 가능 금액 기준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오래된 재고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중고 시세 자료, 재고 목록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감정평가는 더 확실합니다.
- 신청 직전 대량 처분은 재산 감소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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