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후 송달료 보정명령 나오면 최대 며칠까지 유예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1

파산신청 후 송달료가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으면 통상 1주일 기한이 주어지고, 만료 전 연장신청 시 약 1주일이 추가 부여될 수 있어요. 미납 시 기각 위험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 접수 후 송달료 보정명령이 나오면 최대 며칠까지 유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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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파산신청 후 송달료(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용)가 부족하면, 법원은 먼저 담당자 전화로 3~5일 내 납부를 안내해요. 그래도 미납이면 서면 보정명령을 발령하는데, 이때 납부 기한은 통상 약 1주일 정도로 짧습니다. 기한 만료 ‘전’에 사유서와 함께 연장신청을 내면 대체로 1회 정도, 약 1주일 내외의 추가 기간이 부여될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을 도과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 담당자 전화 안내(통상 3~5일) 후에도 미납이면 서면 보정명령 발령
  • 보정명령상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약 1주일
  • 기한 만료 ‘전’ 연장신청 시 통상 1회, 약 1주일 내외 추가 부여 가능
  • 기한 도과 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신청 기각
  • 관할 법원·재판부별 실무 차이 있음 — 담당 재판부 안내 반드시 확인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7:35부터 재생)

파산 송달료 보정명령, 기한은 얼마나 유예되나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인지대와 함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늘거나 서류 심사 중 부족액이 확인되면 법원이 보정 절차에 들어가요.

실무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담당자 전화 안내 — 통상 3~5일 내 납부 요청
  2. 서면 보정명령 송달 — 납부 기한 약 1주일
  3. 만료 전 연장신청 — 사유서와 함께 제출
  4. 통상 1회, 약 1주일 내외 추가 기간 부여
  5. 정해진 기한까지 미납이면 신청 기각

40대 A씨는 송달료가 부족하다는 담당자 전화를 받았지만 자금 사정으로 며칠을 넘겼고, 곧 서면 보정명령이 도달했어요. 기한이 임박하자 사유서와 함께 연장신청을 제출해 약 1주일을 더 확보한 뒤 부족분을 납부해 신청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긴 사례에서는 절차비용 미납을 이유로 기각돼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조문 본문 보기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실제 부여되는 보정기간이나 연장 인용 여부는 관할 법원·재판부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건 진행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고, 기한 도과 전에 담당 재판부 또는 대리인과 상의해 대응 방안을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달료 보정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까지 부족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기각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시간·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기한 전에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정명령 기한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실무상 통상 1회 정도, 약 1주일 내외의 추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여러 차례 연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재판부 재량이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한 ‘만료 전’에 사유서와 함께 연장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송달료는 대략 얼마 정도 예납하나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회당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사건마다 액수가 다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지만 인지대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정확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나 대리인 확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미 기각된 뒤에도 다시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절차비용 미납으로 기각된 경우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비용 예납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성실성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어요. 가급적 첫 신청 단계에서 보정명령에 성실히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 즉시 대응이 실익 — 전화 안내 단계부터 미루지 말고 납부·연장 여부를 바로 결정
  2. 연장은 기한 만료 ‘전’에 — 도과 후엔 인용받기 어렵고,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
  3. 기각되면 처음부터 다시 — 시간·비용 손실이 크므로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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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오늘 안에 담당 재판부의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고, 자금 마련이나 연장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요. 짧은 유예 기간이라도 미리 움직이면 신청을 지킬 수 있으니,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대리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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