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파산 동시 진행하면 법원 각각 가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법인 파산 동시 진행하면 관재인 면담 각각 해야 하나요? 법원도 따로 방문해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2)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 진행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 vs 개인파산

구분법인파산개인파산
대상법인(회사)대표 개인
채무법인 채무개인 채무 + 개인 보증 채무
관재인별도 선임별도 선임
법원 방문별도별도
면책법인 소멸개인 면책

왜 동시 진행이 필요한가요?

상황필요성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법인이 파산해도 개인 보증 채무 남음
대표 개인도 채무 있음법인 + 개인 채무 동시 해결
법인만 파산 시개인 보증 채무는 그대로

실무적으로는?

항목원칙실무
관재인 면담각각 별도별도 진행
법원 방문각각 별도같은 법원이면 일정 조율 가능
변호사 대리가능본인 출석 부담 최소화
서류 준비각각 별도일부 서류 공통 활용 가능

동시 진행 절차

순서행동
1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 정리
2법인파산 신청 + 개인파산 신청 (동시 또는 순차)
3각각 관재인 선임 → 면담 진행
4법인: 파산 → 소멸 / 개인: 파산 → 면책

변호사가 있으면?

효과설명
본인 출석 최소화대리 출석·서면 처리
서류 일괄 준비법인·개인 서류 동시 관리
일정 조율법원 일정 효율적 관리

핵심 정리

  1.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은 별도 절차로 관재인 면담·법원 방문도 각각입니다.
  2.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이 있으면 동시 진행이 필요합니다.
  3. 같은 법원이면 일정 조율이 가능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출석 부담이 줄어듭니다.
  4.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분리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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