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부부 세후 소득 비율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이 산입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 증빙 핵심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2차 보정 단계에서 부산지사 사무실로 배우자 서류와 본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와이프 세후 월급 200만 원, 본인 세후 400만 원 정도이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데,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5인, 최악의 경우 1인 가구로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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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지는 부부 세후 소득의 상대 비율로 판단해요.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이 채무자 측 피부양자로 산입되거든요. 사연자의 경우 채무자 세후 400만 원·배우자 세후 200만 원이라 배우자 비율이 50% 수준이므로, 미성년 자녀 1인이 그대로 가구원에 합산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을 비롯한 재판부별 운용 차이가 있어 배우자 소득 증빙은 객관적으로 보강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30초 요약
- 피부양자 산정 기준은 부부 세후 소득의 상대 비율 — 채무자 대비 배우자 비율이 핵심
- 배우자 70% 미만 → 미성년 자녀 전원이 채무자 측 피부양자로 산입
- 배우자 70~130% → 자녀 수의 절반만 분할 산정
- 배우자 130% 초과 → 자녀 미산입, 채무자는 1인 가구로 처리되는 흐름
- 사연자(400 vs 200, 비율 50%) → 2인 가구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0:33부터 재생)
맞벌이 개인회생, 미성년 자녀 피부양자 산입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의 핵심 변수인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를 공제한, 변제에 쓰이는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가구원 수예요. 가구원이 늘면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월 변제액은 줄어들거든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미성년 자녀를 누구의 피부양자로 산입할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부 세후 소득의 상대 비율로 산정 흐름을 잡아요.
- 세후 소득 비교 — 채무자와 배우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합니다.
- 비율 판정 — 70% 미만 / 70~130% / 130% 초과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피부양자 산입 —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 채무자 측, 70~130% 구간은 자녀를 절반으로 분할, 130% 초과면 산입하지 않는 흐름이에요.
- 보정 자료 제출 — 배우자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을 보강합니다.
- 변제계획 반영 — 확정된 가구 인원과 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해 공제 생계비, 월 변제액이 산정됩니다.
사연자 사례를 대입해 보면, 비율이 50% 수준(200/400)이라 70% 미만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1인이 채무자 측 피부양자로 그대로 산입되어 2인 가구 생계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더 많이 버는 케이스(예: 채무자 300만 원·배우자 450만 원)라면 자녀가 산입되지 않아 1인 가구로 처리되고, 공제액이 줄어 월 변제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져요. 보정 단계에서 배우자 소득 증빙이 부실하면 법원이 보수적으로 산정할 위험이 있어 객관적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 근거 — 가용소득 공제 항목인 “피부양자의 수”는 채무자 회생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가용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조문 본문 보기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다만 70%/130% 비율 기준 자체는 법령이 직접 정한 수치라기보다 실무 운용 기준에 가까워요. 부산회생법원을 비롯한 개별 재판부 판단, 자녀 양육 실태, 추가 부양가족 유무, 소득 안정성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의 가구원 수 다툼은 변제총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담당 변호사·법무대리인과 함께 증빙 보강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보다 많으면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Q2. 가구원이 1인으로 결정되면 월 변제액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Q3. 보정 단계에서는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Q4. 70%/130% 기준은 모든 법원에서 똑같이 적용되나요?
핵심 정리
- 부부 세후 소득 비율이 출발점 — 채무자 대비 배우자 비율 70%/130% 구간이 자녀 산입 여부를 가른다.
- 가구원 1인 차이는 변제총액 직결 — 공제 생계비 변동이 36~60개월 누적되어 큰 격차로 이어진다.
- 객관적 증빙이 보정의 핵심 — 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양육비 자료를 미리 한자리에 모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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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보정 단계에서 가구원 수 산정은 결국 객관적 증빙 싸움이에요. 배우자의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한자리에 정리해 두시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운용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