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전세 재계약 기간 전인데 채권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가고 저는 집을 빼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걱정이 크시겠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만기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권설정이란?
| 항목 | 내용 |
|---|---|
| 뜻 | 채권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 |
| 효과 | 전세 만기 시 채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 가능 |
| 회생에서의 취급 | 별제권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임대차 기간 중에는?
| 상황 | 영향 |
|---|---|
| 임대차계약 유지 중 | 보증금 반환 시점 미도래 → 퇴거 불요 |
| 재계약 기간 전 | 계약 유지되는 동안 거주 가능 |
| 채권자가 즉시 청구? | 임대차 기간 중에는 반환청구 불가 |
임대차 만기 시에는?
만기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단계 | 내용 |
|---|---|
| 임대차 만기 도래 | 보증금 반환 시점 |
| 질권자가 집주인에게 청구 | 보증금에서 질권 금액 공제 |
| 나머지 보증금 | 채무자에게 잔여분만 반환 |
| 퇴거 여부 | 잔여 보증금으로 새 주거 확보 필요 |
대응 방법
| 시점 | 행동 |
|---|---|
| 회생 신청 시 | 질권 관련 내용을 변제계획에 반영 |
| 임대차 만기 전 | 금지명령으로 질권 실행 차단 검토 |
| 재계약 협의 시 | 집주인과 재계약 조건 미리 상의 |
| 전문가 상담 | 질권 금액과 보증금 비교 후 전략 수립 |
질권 금액별 영향
| 상황 | 결과 |
|---|---|
| 질권 금액 < 보증금 | 잔여 보증금으로 새 주거 가능 |
| 질권 금액 ≈ 보증금 | 보증금 대부분 공제 — 주거 이전 필요 |
| 질권 금액 > 보증금 | 보증금 전액 공제, 나머지는 일반채권 |
핵심 정리
-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즉시 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대차 만기 시 질권자가 보증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에 금지명령이나 변제계획 반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질권 금액과 보증금을 비교하여 사전에 전략을 세우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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