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이 뭔가요? 회생 준비 중에도 만들 수 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항목내용
명칭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보호 한도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개설 조건급여·연금 수령자 누구나
개설 시점회생 신청 전에도 가능
비용무료

개설 방법

단계방법
1주거래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2“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3급여 이체 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
4회사 급여담당에게 계좌 변경 요청

보호 범위

입금 유형보호 여부
급여보호 (185만 원까지)
국민연금보호
실업급여보호
기초수급비보호
아르바이트 수입급여로 입금 시 보호
기타 입금 (용돈 등)보호 안 됨

185만 원 넘는 금액은?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에 필요한 금액만큼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에 큰 금액을 남겨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법원 접수 전이라도 채권자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개설하세요.

핵심 정리

  1. 압류방지통장은 회생 신청 전에도 개설 가능합니다.
  2. 185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3. 급여 이체 계좌를 즉시 변경하세요.
  4. 보호 한도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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