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수임은 마쳤는데 아직 법원 접수는 안 된 상태예요. 통장 압류가 걱정인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185만 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통장 압류 걱정, 정말 급하시죠.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급여, 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입금되는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명칭 | 행복지킴이통장, 급여보호통장 등 (은행별 상이) |
| 보호 한도 | 월 185만 원 수준 (최저생계비 기준) |
| 개설 조건 | 급여·연금 수령자 누구나 |
| 개설 시점 | 회생 신청 전에도 가능 |
| 비용 | 무료 |
개설 방법
| 단계 | 방법 |
|---|---|
| 1 | 주거래 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
| 2 |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
| 3 | 급여 이체 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 |
| 4 | 회사 급여담당에게 계좌 변경 요청 |
보호 범위
| 입금 유형 | 보호 여부 |
|---|---|
| 급여 | 보호 (185만 원까지) |
| 국민연금 | 보호 |
| 실업급여 | 보호 |
| 기초수급비 | 보호 |
| 아르바이트 수입 | 급여로 입금 시 보호 |
| 기타 입금 (용돈 등) | 보호 안 됨 |
185만 원 넘는 금액은?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여일에 필요한 금액만큼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통장에 큰 금액을 남겨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법원 접수 전이라도 채권자는 언제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개설하세요.
핵심 정리
- 압류방지통장은 회생 신청 전에도 개설 가능합니다.
- 월 185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 급여 이체 계좌를 즉시 변경하세요.
- 보호 한도 초과분은 즉시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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