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85일 법조치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영상 rx3R-ZVJTlU (시점 2356초) · 업로드 2026-05-06

연체 85일·법조치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최근 대출 비중, 급여 압류,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 시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연체 85일 진행 중입니다. 지금 법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합니다. 워크아웃 알아봤는데 저에게 워크아웃이 어렵다네요. 최근 대출이 많아서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급여 압류되는 건지요.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거주 중인데 압류수익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뒤면 무조건 오른다', 이 말만 믿었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답변 시점 캡쳐
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연체 85일에 법조치까지 들어와 있고 워크아웃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에요.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달리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직장이 있다는 점은 오히려 변제계획을 짜는 데 유리하고, 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본인 재산이 아니라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개시결정만 나면 진행 중인 급여 압류도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중지될 수 있어요.

30초 요약

  • 연체 85일·워크아웃 부적격이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어요
  • 개인회생은 ‘최근 대출 비중’을 결격 사유로 보지 않아요(용도가 대환·생활비라면)
  • 개시결정 시 진행 중인 급여 압류·가압류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로 중지·금지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는 본인 재산이 아니라 청산가치·압류와 무관
  • 도박·사행성·지인 차용금 변제 등이 섞여 있으면 면책 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https://www.youtube.com/embed/rx3R-ZVJTlU?start=2356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9:16부터 재생)

연체 85일·법조치 진행 중, 개인회생으로 급여 압류를 멈출 수 있을까요?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은 최근 대출 비중·연체 정도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부적격 통보가 자주 나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결격 사유로 두지 않아요. 사용 용도가 대환이나 생활비, 기존 채무 돌려막기 정도라면 면책 심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지출이나 지인 차용금 변제, 사치성 소비가 섞여 있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용내역 정리가 중요해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정기적 소득이 있는 셈이라, 가용소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는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청산가치 산정에서 빠지고, 채권자가 그 집에 압류를 붙일 수도 없어요.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제출
  2. 급한 경우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 중지명령 신청 가능
  3. 신청 후 1~2개월 내 개시결정 → 압류 중지·금지
  4. 채권자집회·이의기간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
  5. 통상 3년간 변제 수행 후 면책결정

A씨(30~40대 직장인)는 채무 1억 내외에 최근 6개월 사이 신용대출·카드론 비중이 높았고, 일부 채권자에게 가압류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워크아웃은 부적격이었지만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했고, 개시결정 후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여서 청산가치도 낮게 산정됐고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금지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조문 본문 보기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급여 압류가 임박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 시점과 중지명령 활용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사용내역·연체 경위에 따라 면책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 개별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워크아웃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개인회생도 안 되는 건 아닌가요?

A.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심사 기준이 달라요. 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대출액·연체 정도를 깐깐하게 보지만, 개인회생은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실 자체를 결격 사유로 두지 않아요. 정기 소득이 있고 변제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해요.

Q2. 지금 급여 압류 통지가 왔는데 회생 신청하면 멈추나요?

A.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금지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사정이 급하면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점이 중요하니 압류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Q3.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A. 그 집은 본인 재산이 아니라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요.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예금·보증금·차량 등이 있다면 그건 별개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산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요.

Q4. 최근 받은 대출이 면책에 영향을 주나요?

A. 대환·생활비·기존 채무 돌려막기 용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도박·사행성 지출, 지인에게 빌려준 돈 갚기, 고가 사치성 소비가 섞여 있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용내역을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핵심 정리

  1. 압류가 임박했다면 시점이 곧 전략 — 개시결정·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어요
  2. 워크아웃 부적격 ≠ 회생 부적격 — 두 제도는 심사 기준이 달라 한쪽이 안 돼도 다른 쪽이 가능할 수 있어요
  3. 사용내역 정리가 면책의 핵심 — 대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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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급여 압류 통지가 왔거나 임박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한 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0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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