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0)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가 후 우편물 수신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 유형별 대응법
| 우편물 유형 | 내용 | 대응 |
|---|---|---|
| 채권 양도·양수 통지 | “A은행이 B추심사에 채권을 넘겼다” | 확인만 — 변제계획대로 납부 |
| 잔여 채무 독촉 | “밀린 돈 갚아라” | 인가결정문 사본 회신 |
| 세금·과태료 고지 | 국세·지방세 납부 요청 |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
| 양육비 청구 | 양육비 미납 독촉 | 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
| 보험 안내 | 보험사 마케팅 우편 | 무시 가능 |
핵심 원칙: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
인가결정이 나면: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자의 별도 추심·독촉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 외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불안할 때 이렇게 하세요
| 상황 | 대응 |
|---|---|
| 우편물 내용을 모르겠다 | 담당 변호사에게 사진 찍어서 전달 |
| 전화로 독촉이 온다 | “인가결정 받았다, 사건번호 OO” 안내 |
| 방문 추심이 온다 | 위법 추심 — 즉시 변호사 연락 |
| 세금·과태료 고지 | 이것만 별도 납부 (비면책채권) |
비면책채권은 주의하세요
인가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 비면책채권 | 설명 |
|---|---|
| 세금 (국세, 지방세) | 반드시 납부 |
| 벌금·과태료 | 반드시 납부 |
| 양육비 | 반드시 납부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면책 안 됨 |
이런 고지서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인가 후 우편물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 독촉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 채권 양도 통지는 확인만 하세요. 납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 세금·과태료·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별도 납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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