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인가받았는데 내용증명이 계속 와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도 내용증명 우편물이 계속 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0)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도 우편물이 오면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가 후 우편물 수신은 흔한 일이고, 대부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물 유형별 대응법

우편물 유형내용대응
채권 양도·양수 통지“A은행이 B추심사에 채권을 넘겼다”확인만 — 변제계획대로 납부
잔여 채무 독촉“밀린 돈 갚아라”인가결정문 사본 회신
세금·과태료 고지국세·지방세 납부 요청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양육비 청구양육비 미납 독촉별도 납부 필요 (비면책채권)
보험 안내보험사 마케팅 우편무시 가능

핵심 원칙: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 채권자의 별도 추심·독촉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 외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불안할 때 이렇게 하세요

상황대응
우편물 내용을 모르겠다담당 변호사에게 사진 찍어서 전달
전화로 독촉이 온다“인가결정 받았다, 사건번호 OO” 안내
방문 추심이 온다위법 추심 — 즉시 변호사 연락
세금·과태료 고지이것만 별도 납부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은 주의하세요

인가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설명
세금 (국세, 지방세)반드시 납부
벌금·과태료반드시 납부
양육비반드시 납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면책 안 됨

이런 고지서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인가 후 우편물은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2.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별도 독촉에 응할 의무 없습니다.
  3. 채권 양도 통지는 확인만 하세요. 납부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4. 세금·과태료·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므로 별도 납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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