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전세, 소액임차보증금 면제가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아내 명의로 전월세 계약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면제가 안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닉네임: 아빠는 회생중)


변호사 답변

면제재산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재산과 소액임차보증금

항목

내용

면제재산이란?

회생 절차에서 보호받는 재산 (청산가치에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주거 안정을 위해 보호되는 최소한의 보증금

핵심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줄어듦

본인 명의 vs 배우자 명의

구분

본인 명의

배우자 명의

면제재산 주장

확실

가능하나 소명 필요

본인 자금 투입 시

당연 인정

자금 출처 소명 필요

법원 판단

자동 인정

변제율 등 종합 고려

배우자 명의일 때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

조건

설명

본인 자금이 투입된 경우

보증금 마련 경위 소명

실질적으로 본인이 거주

주민등록, 공과금 납부 등 증빙

법원이 종합 판단

변제율, 가족 상황 등 고려

연세(1년치 일시납)의 경우

항목

내용

청산가치

줄일 수 있음 — 보증금이 적으므로

추가생계비(주거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음 — 월세 지출이 없으므로

판단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름

실무 팁

설명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약

면제재산 주장이 가장 확실

배우자 명의라면 자금 출처 준비

통장 이체 내역, 보증금 마련 경위서

변호사와 사전 협의

명의 변경 시기·방법 결정

핵심 정리

  1. 면제재산을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명의라도 본인 자금 투입 시 면제재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연세(일시납)는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으나 추가생계비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명의와 자금 출처를 미리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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